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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참가업체】참가 취소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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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577회 작성일 12-12-28 14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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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‘전시회 참가규정 제12조 해약’에 따라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 경우 기납입 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